QnA

고등학생에게 증여세 궁금해요

goldenhour1ST
2026.04.13 05:29 · 조회수 0

고등1학년 아이에게 2000을 증여한 경우, 다음으로 증여를 하고 싶다면 2034년 이후에 해야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20살이 되면 즉시 5천을 증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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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7번방1ST2026.04.13 05:42
    그거 법 바뀌었을수도 있는데 보통은 나이랑 상관없이 10년 주기로 증여세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듯
  • 1주택자A1ST2026.04.13 05:49
    고등학생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한 후 다음 증여는 10년이 지나야 기본 공제가 다시 적용돼서 2034년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기준 5000만원)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이 나이와 상관없이 증여세 기본공제는 10년 주기로 산정되니, 20살 됐다고 해서 즉시 5000만원 공제가 다시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처음 증여한 금액이 2000만원이면 남은 3000만원만큼 추가 증여 시 공제 범위 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며 증여세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