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오늘의소식VIP
10시간 전 · 조회수 0

이사해도 보증금 권리 남아요 임차권등기 먼저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보증금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 계약 만료·해지 통고·합의 해지 등 종료 유형마다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세입자가 집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계약 만료·해지 통고·합의 해지 포함)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

계약이 아직 유효하거나,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종료 방식마다 신청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종료 유형신청 가능 시점근거 법
계약 기간 만료만료일 이후 즉시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 해지 통고통고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민법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해지 통고 (주택)통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해지 통고 (상가)통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인·임차인 합의 해지합의한 날 이후 즉시

묵시적 갱신 중에도 3개월 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계약 만료 후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상태)에서는 계약서상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통고일로부터 3개월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이전이나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3개월만 기다리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아래 두 시점 중 먼저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 임대인에게 법원 결정이 송달된 때
  • 등기 촉탁이 처리되어 등기부에 기입된 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계약일을 공식 확인받은 것)로 확보한 권리가 등기를 통해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단,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그 이후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소액 세입자에게 최우선으로 돌려주는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된 사실을 보고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마치는 것이 권리 보전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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