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탈시설 장애인 자립홈 입주 전 임시거처비 월 70만원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
경상남도에서 시설을 떠나 자립홈 입주를 기다리는 장애인에게 임시 거처 월세를 월 최대 70만 원씩 지원합니다. 예산이 확보된 시군에 한해 당해 연도 내 최장 10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시설 거주) 장애인
- 뭘 받나 : 임시거처 월세 월 70만 원 이내, 최장 10개월
- 신청 : 자립홈 운영자를 통해 해당 시군에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현재 장애인 시설에 거주 중인 분
- 시설을 나와 자립홈에 입주하길 희망하지만 아직 입주 전인 분
얼마나 받나요
- 임시거처 월세를 월 70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 기간은 당해 연도 내 최장 10개월
- 해당 시군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② 자립홈 운영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
- 문의: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055-225-372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가능 여부는 시군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시군에 먼저 확인하세요.
- 1회성 지원입니다.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립홈 입주 전 어느 기간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자립홈 입주 시까지 대기 기간의 임시 거처 월세를 지원하며, 당해 연도 내 최장 10개월이 한도입니다. 정확한 지원 시작 시점은 신청 시 시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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