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경기도에 전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 원 이하 주택을 계약할 때 낸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경기도 내 전입신고 완료 거래)
- 뭘 받나 : 납부한 부동산 중개보수 실비 지원 (최대 30만 원)
- 신청 : 시·군·구청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확인서 필요)
- 경기도 내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한함
얼마나 받나요
-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지원
- 지원 상한: 최대 3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주택 계약 후 중개수수료 납부 → ② 경기도 내 전입신고 완료 → ③ 구비서류 준비 → ④ 시·군·구청 방문 접수
- 방문 전 해당 시·군 부동산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중개수수료 납부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뒤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검토가 진행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와 전·월세 계약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계약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 모두 해당합니다.
Q.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수시 접수로 운영됩니다. 세부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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