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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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전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 원 이하 주택을 계약할 때 낸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경기도 내 전입신고 완료 거래)
  • 뭘 받나 : 납부한 부동산 중개보수 실비 지원 (최대 30만 원)
  • 신청 : 시·군·구청 방문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확인서 필요)
  • 경기도 내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한함

얼마나 받나요

  •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지원
  • 지원 상한: 최대 3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 주택 계약 후 중개수수료 납부 → ② 경기도 내 전입신고 완료 → ③ 구비서류 준비 → ④ 시·군·구청 방문 접수
  • 방문 전 해당 시·군 부동산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중개수수료 납부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뒤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검토가 진행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와 전·월세 계약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계약과 전·월세 임대차 계약 모두 해당합니다.

Q.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수시 접수로 운영됩니다. 세부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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