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다자녀·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입소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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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서 다자녀,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입소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수시 접수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구리시 거주 다자녀·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뭘 받나 : 어린이집 입소료 현금 지급
  • 신청 : 방문 또는 인터넷, 수시 접수

이런 분이 받아요

이 제도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다음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자녀 가정 아동
  • 한부모 및 조손 가정 아동
  • 다문화 및 탈북민 가정 아동

자격의 세부 기준(자녀 수 기준, 소득·재산 요건 등)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부담하는 입소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를 직접 찾아가서 접수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의 해당 사업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주기 : 수시 접수
  • 문의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제출 서류의 종류와 목록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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