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지금 현장 파견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형식상 퇴사/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계속 다니고 있는 회사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형식상 퇴사/입사로 인정될 수 있어 제가 1개월 근무자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승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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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 파견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형식상 퇴사/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계속 다니고 있는 회사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형식상 퇴사/입사로 인정될 수 있어 제가 1개월 근무자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승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