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 문제
약 3달 전 출근길 보행자신호를 받고 건너다가 우회전하려는 택시와 충돌하여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뇌진탕과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주말에 또 다른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출장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로부터 계속해서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아 경찰서에 택시 기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신고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출근 중 교통사고여도 택시의 100% 과실로 인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며 무급병가 처리가 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공제회에서 제시한 금액은 주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110만원을 제시하였고, 주급을 넘지 못하면서도 급여 인상을 요청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권고받았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 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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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개인택시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해야 해요. 이후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경찰 보고서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입원비 등 치료 관련 증빙도 필수로 챙기셔야 하고, 휴업손해나 후유장애 가능성에 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와 구조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기존 장애 등을 근거로 한 삭감 시도에 대비해 진단서와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신경 써야 해요.
- 택시랑 부딪혔다니 진짜 깜짝 놀랐겠다...
- 그냥 택시회사한테 연락해서 배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 이래서 차 조심해야 하는 듯 ㅠㅠ
- 뇌진탕인데 출장가서 치료 못 받는다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