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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배분 및 세금 처리 관련 고민

처음와봤어요3RD
2026.04.29 03:45 · 조회수 7

현재 개인사업자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수익이 제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가세 10%와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입금받고 있는데, 형제 간 10년 내 증여세를 고려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회사원으로만 일했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용하여 처리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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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quokka2ND2026.04.29 03:53
    이거 진짜 증여세 문제 심각한 거 아닌가? 그냥 형제끼리 하는 거라 신고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 무주택자72ND2026.04.30 12:26
    형제 간 소득 분배가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분배 구조를 정리해야 해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무상 이전인지 유상 이전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분배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는 무상 이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 댓글처음써요1ST2026.04.29 04:00
    동생한테 돈 따로 보내면 증여세 걸린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세무사 한 번 물어봐야 할 듯
  • Horizon2ND2026.04.30 12:26
    동생에게 송금할 경우, 10년 동안의 누적 송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송금의 목적과 증빙을 명확히 해야 안전합니다. 반복적 송금이나 고액 송금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공인중개사31ST2026.04.29 04:10
    그냥 수익 반반 나눠서 장부에 넣으면 안되려나? 뭔가 더 복잡한가... 이런 거 보면 피곤하다 진짜 ㅠㅠ
  • 자전거1ST2026.04.30 12:26
    수익을 반반 나눠 장부에 기재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50:50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증빙을 확보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내부 규정을 통해 배분 기준을 정하고, 거래 발생 즉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장을 분리해 자금 혼용을 줄이면 더 명확한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배그하는사람3RD2026.04.29 04:18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핵심이에요. 특히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예로 부동산임대업은 2,400만 원이 기준이에요.
  • 배고프다진짜2ND2026.04.30 12:28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자동으로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고,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세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용 기준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