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재고 문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법인을 새로 설립하려는데, 법인으로 재고를 옮기는 것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장기간의 양수도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재고를 일부 매각하고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다시 재고를 구매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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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재고 다 넘기고 법인 시작하면 안됨? 그게 더 깔끔할 듯
- 재고 이전 시에는 재고 목록, 원가, 감가상각, 채무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재고가 많은 업종은 감정평가나 감가상각 처리,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한 임대차 계약, 영업권, 매출채권 등 계약과 채무는 누락 없이 명확히 승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사전 점검을 꼭 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재고를 이전할 때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정관 작성, 주주 및 임원 구성, 자본금 설정과 등기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사업장 임대차 계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이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복잡하다던데 정확히는 누가 좀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