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사는 1인 가구·한부모·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스마트 문열림 센서와 홈카메라 등 안심장비를 드립니다 (12월 11일까지, 65가구)

공식기관
D-49 · 조회수 530

강남구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다세대 등)에 사는 사회안전약자 65가구에 스마트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홈카메라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한부모 모자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외국인·다문화 가정,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물품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강남구 관내 아파트 외 주택(연립·다세대 등)에 사는 1인 가구, 한부모 모자가구, 여성·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외국인·다문화 가정,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뭘 받나 : 스마트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홈카메라(택배로 발송, 개별 설치)
  • 신청 : 2026.10.1 ~ 12.11(물품 소진 시 조기 마감),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강남구 관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살면서 아래 사회안전약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2조 기준).

  • 1인 가구
  • 한부모 모자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025년이나 2026년에 비슷한 안심장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스마트 문열림 센서: 휴대폰 앱과 연동돼 문이 열리면 알림이 오고 사이렌(70dB)이 울립니다. 무선인터넷이 필요합니다.
  • 창문잠금장치: 창틀에 고정해 쓰는 다이얼 방식 잠금장치(창틀 안쪽 폭 28~40㎜에 설치 가능)
  • 스마트 홈카메라: 양방향 음성 인터콤, 실시간 영상 감시·녹화(SD카드 별도 구매), 움직임 감지 알림. 무선인터넷이 필요합니다.
  • 선정되면 문자로 알려 주고 신청인에게 개별 택배로 보냅니다. 설치는 개별로 하며, 실제 물품은 안내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2. 가져갈 서류: 신청서(자필 서명), 개인정보 열람 및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 서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3.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하고, 장비는 택배로 받습니다.

문의 : 강남구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02-3423-5839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집에 무선인터넷(Wi-Fi)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문열림 센서·홈카메라가 무선인터넷으로 작동).
  • 65가구 한도이며 물품이 떨어지면 기간 전에 마감됩니다.
  • 지원받은 장비를 돈 받고 되팔 수 없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원을 철회합니다. 물품 A/S는 업체와 협의합니다. 제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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