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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 증여 시 세금 문제

다주택자ㅌㅈㄹ2ND
2026.03.24 02:34 · 조회수 1

아버지께서 4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상속 받았고, 3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20년 전 이혼하신 어머님께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증여 세법이나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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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인가구4TH2026.03.24 02:51
    가족이 공동 상속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증여받는 자(어머니)의 직계존비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세 공제액은 3천만 원이고,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가액 4억 원을 3자녀가 공동 상속받았다면, 각자가 약 1억 3천만 원씩 소유권을 갖고 이를 어머니에게 증여할 때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공시가격이나 시가로 평가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3천만 원 공제를 활용하고, 다주택자 관련 중과세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