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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uio6144TH
2026.04.20 18:45 · 조회수 1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부담부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제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혼인 전에 살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8250만원, 공시가격은 487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담부증여를 할 때 세금과 법무사 비용 등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아내 명의의 전세 집을 양도하고 대출대환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빠뜨린 건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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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bc4762ND2026.04.20 19:00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얽힌 채무까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 세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 다주택자ㅌㅈㄹ2ND2026.04.20 19:05
    아파트 시세랑 공시가격 차이가 꽤 크네요. 이거 증여할 때 기준은 뭐로 잡는지 아는 분?
  • 공무원ㅍㄹㅇ1ST2026.04.20 19:08
    혼인 전에 산 집이라 해도 증여할 수 있긴 한가요? 법적 문제 같은 거 없을까요?
  • aabbcc1ST2026.04.20 19:17
    부담부증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