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 관련 질문
자녀가 전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부모자산으로 6천만원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고, 엄마가 2천만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했으며, 아빠는 잔금으로 4천여만원을 이체할 예정입니다. 부모 자녀 간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이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
자녀가 전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부모자산으로 6천만원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고, 엄마가 2천만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했으며, 아빠는 잔금으로 4천여만원을 이체할 예정입니다. 부모 자녀 간 증여세가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이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