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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널 수익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연락할까요?

Nomad1ST
2026.02.08 06:48 · 조회수 3

오랫동안 운영해온 개인 SNS 채널을 넘기면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채널이었습니다. 원천징수 등의 절차 없이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타 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1회성 소득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반드시 연락이 오는 걸까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언제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요? 세무 상의 지식이 부족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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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08 06:58
    SNS 수익 외에도 현금 협찬, 무상 제공, 제휴 수익 등 비공식 수익까지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해요. 또한 사업용 카드, 계좌이체, 장부 기록 같은 증빙을 잘 남겨야 경비 인정과 신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신고가 불안하면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8 07:05
    내가 들은 바로는 1회성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는데 진짜 맞나? 모르겠음 ㅋㅋ
  • 임장러x1ST2026.02.08 07:11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락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신고 기한을 넘기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08 07:15
    국세청이 꼭 연락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플 수도 있대
  • 브로콜리1ST2026.02.08 07:23
    SNS에서 수익이 반복적이고 규모 있게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고 내역을 확인해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를 놓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징, 가산세, 소명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라면2ND2026.02.08 07:27
    이거 신고 안 하면 걸릴까? 누가 진짜 경험 있는 사람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