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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중고 화물차 구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pp04711ST
2026.02.06 03:57 · 조회수 4

택배일을 준비하면서 1월 12일, 당근을 통해 2600만원에 lpg 중고 화물차를 구매했고 13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전 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전 차주에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로 발급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26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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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lkj4381ST2026.02.06 04:05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하나요? 그냥 취득세 내면 끝아닌가요
  • hcr25972ND2026.02.06 04:09
    전자세금계산서가 원래 폐차장이나 딜러가 아니라 개인거래면 잘 안해주는걸로 들었어요.
  • Thunder1ST2026.02.06 04:14
    중고 화물차 거래 시 이전 차주가 사업자이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면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LPG 차량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많고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26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 금액이 맞는 경우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가 보다 높거나 낮으면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 차주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사업용 차량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하며 세금계산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 heron1ST2026.02.06 04:19
    중고차 살때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좀 애매한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