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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선계약후검증 계약금 대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
강아지간식쟁이성실회원
2026.01.12 17:15 · 조회수 0

LH 행복주택 선계약 후검증으로 예비입주자가 되어 계약금 50만원을 냈습니다. 2월에 최종 적격판정이 나면 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 시에 계약금 5% 이체내역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최대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을 때 계약금 5%를 추가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 임대보증금은 7,098,000원이고 월임대료는 295,030원입니다. 기본 임대보증금은 41,889,000원이며 월임대료는 191,990원입니다. 최대 임대보증금은 60,889,000원이며 월임대료는 82,110원입니다. 계약금 5%를 최대 임대보증금에 맞춰 추가로 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1.12 17:18 신규회원

    선계약 후검증으로 LH 행복주택 계약 시 계약금 5%는 대출과 무관하게 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 납부액이며, 대출 신청 시 추가로 더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심사 시 계약금 5%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 시 기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나,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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