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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전세대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관련 질문


LH 26년 갱신으로 자산보유사실확인서가 도착했는데, 배우자 몰래 카드론20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인 저도 카드론을 적어야 할까요? 만약 적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에게도 전달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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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질문받습니다 2026.01.23 10:16 신규회원

    배우자 몰래 카드론을 확인받았을 때, 배우자도 카드론을 적어야 합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확인하는데, 배우자의 카드론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론은 부채로 분류되며, 카드사 증빙을 첨부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포함하여 정확하게 부채 항목을 기재하고, 카드론은 부채로 처리하되 카드사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