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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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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11:38 · 조회수 3

LH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받은 답변은 LH전세임대 승인을 받은 사람은 LH전세임대포털에 있는 임대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가 이미 LH대출 가능 매물로 기재했다면, 제 조건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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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축구좋아해요1ST2026.02.16 11:43
    LH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님?
  • tngusdl1ST2026.02.16 11:52
    조건 맞아도 서류 문제만 걸리면 또 복잡할걸?
  • 세입자A3RD2026.02.16 12:00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개사 말만 믿으면 안 될 듯
  • 결단못함3RD2026.02.16 12:10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혼인 상태에 따른 자격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혼인 후에는 자격 재심사나 대출 전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임대 만기까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lkj70761ST2026.02.16 12:13
    LH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지원 가능한 주택과 자격 요건이 맞는지 LH 청약센터나 지역본부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게다가 대출을 위해서는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계약 전에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잠수1ST2026.02.16 12:17
    LH 전세임대 승인자라도 LH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소득, 자산 등 현재 기준의 자격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해요. 단순히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무주택 요건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