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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임대료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자전거1ST
2026.01.27 06:35 · 조회수 4

연말정산 시즌이라 회사에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확인서, 임대료납부내역서를 요구했어요. 제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임대계약서와 계약사실 확인서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료를 대부분 제가 납부하거나 함께 납부합니다.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이 문제로 국세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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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Thunder1ST2026.01.27 06:39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사실확인서가 아버지 명의여도 임대료를 납부한 증빙이 있으면 연말정산 문제없습니다~! 임대료 납부자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납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자 명의가 달라도 임대료를 실제 납부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계약자 기준으로 하되, 납부내역서로 납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료 납부내역서만 꼼꼼히 준비하시면 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