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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관련 궁금증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01 09:09 · 조회수 0

9살 딸이 있는데, 용돈을 모아둔 통장에 700만원이 모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조부모님이 2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700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만을 신고해서 받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비과세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1천3백만원을 받고 합산해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조부모님이 직접 딸의 통장에 증여해도 괜찮을까요? 신고할 때 조부모님과 딸의 가족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1 09:12 우수회원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시 2천만원 이상 증여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간편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부속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되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추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기한 후 신고 시 가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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