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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갭투자한 내역으로 보수외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내는 게 맞나요?
단풍길성실회원
2026.01.05 22:36 · 조회수 0

전세를 끼우고 대출을 받아 투자한 다주택자인데, 월세 소득도 없고 직장도 휴직 중이라 소득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원씩 보수외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소득 자체가 없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지방에 투자했는데 시세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서 더 억울하네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5 22:38 신규회원

    전세끼고 갭투자한 상황에서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26년까지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재산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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