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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사전채무조정에 대한 질문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04 17:22 · 조회수 0

현재 총 부채가 약 6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는 30일 이상 연체 중이고, 이전에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 했지만 자동차 담보대출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고 월 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이라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어려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자동차 담보대출 또한 연체되어 공매처리할 예정이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차를 판매하여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도 신규대출 6개월 이내 전체 채무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 대출에 보험계약 대출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규대출 6개월 이내 30% 규정은 신속채무조정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1.04 17:25 활동회원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시 보험계약 대출이 신규대출로 인정되는지 확인하려면 신복위 및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며, 최근 부채 발생, 상환능력,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신규대출로 간주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 정보이므로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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