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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간이과세 폐업 후 새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유튜브러성실회원
2025.12.29 14:25 · 조회수 0

작년 8월에 간이과세로 시작한 음식점을 폐업한 뒤 다른 상호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간이과세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누적 매출액은 3000만원을 조금 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매출액이 3000만원을 약간 넘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새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29 14:28 신규회원

    간이과세 음식점을 폐업한 뒤에도 매출 기준에 맞으면 새로운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대상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이므로 누적 매출 3000만원 정도면 문제없어요. 다만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새 사업장이 같은 업종이라도 상호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폐업일 이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니 이전 매출은 별개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새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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