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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1.02 14:59 · 조회수 0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2025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녔고, 12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2026년 1월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 겸 사업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금 처리나 관련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2 15:02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5월 1~31일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로 들어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시 추가 공제를 적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 기준은 근로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총액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연금저축·연금계좌 납입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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