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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알람유저우수회원
2025.12.28 22:11 · 조회수 0

25년 8월에 퇴직한지 얼마 안 되어 현재는 무직입니다. 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26년 5월에 종소세가 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5년 8월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낸 세금의 연말정산도 26년 5월에 해야 할까요? 그리고 25년 8월까지의 근로 기간 동안 인적공제나 근로기본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28 22:15 신규회원

    퇴직자의 연말정산 세금 환급 요청 방법은 퇴직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고, 퇴직금에 포함된 환급·징수세액을 확인하여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아야 해요. 퇴직 전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발생한 지출은 공제되지 않아요. 퇴직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추가 공제로 인한 환급이 없으며, 재취업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을 신청하면 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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