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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증여, 상속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익명닉우수회원
2026.01.02 22:22 · 조회수 0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증여, 상속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 비용으로 약 3.5%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 최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서울에 위치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10억이며, 공시지가는 5억입니다. 주담대로 1억이 남아있고, 자녀 1명이 10년째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어머니 명의의 5억 상속과 자녀 1명의 4억 동거주택 상속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0원이며 취득세는 3%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등기와 법무비용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현금흐름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매도가 즉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십니까?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2 22:24 신규회원

    부동산 명의변경 시 취득세 줄이려면 유상 이전, 가격 상승 전 명의변경, 증여 공제 활용이 중요합니다. 유상(매매) 이전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체크하고, 법무사 비용을 줄여 절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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