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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법정상속분에 대한 궁금증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05 13:02 · 조회수 0

상속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상속 재산이 14억이고, 부채가 1억이라면 약 13억이 상속세 산출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예금, 보험금, 차량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 (1.5/1/1)에 대한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협의 분할이 완료되었고, 9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실질적인 소유자가 배우자인 상황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세액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5 13:04 활동회원

    상속세 산출 기준은 총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13억이 맞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법정상속분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분할이 완료되고 명의 이전이 실질 소유자에게 됐다면,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분을 신고할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계산 시 참고 기준일 뿐이며, 실제 상속분을 변경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사실이 증명되면 법정상속분 대신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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