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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5.12.31 18:13 · 조회수 0

어제 버스를 타고 있던 중에 앞에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를 받았고, 통원치료를 위해 대구에서 4일간 받은 뒤 인천으로 이동해 추가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에요. 입원진료는 어려운 상황이라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를 기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5.12.31 18:14 활동회원

    어제 버스 사고로 다치셨다면, 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손실,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물리치료, 소득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후유장해나 흉터 치료비 등은 보험사와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접수와 증빙자료 준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합의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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