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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계산서 관련 질문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5.12.31 23:58 · 조회수 0

인력사무소에서 매달 인력을 소개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력비는 인력사무소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1년 동안 인력을 고용한 경우,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인력사무소에 제공하여 2026년 1월에 개인세무사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력사무소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사무소에 매달 인력을 입금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청하고 발행받는 것이 기본 원칙인가요?

2. 2025년 동안 인력사무소에서 별도의 계산서를 받지 않고 입금만 했는데, 지금에라도 1년치 계산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 인력사무소에서 받은 계산서와 인력 개인정보 자료가 각각 2개씩 있다면, 이 자료를 모두 개인세무사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4. 계산서를 받지 않고 2026년 1월에 인력 개인정보 자료만 개인세무사에 제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인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가 높게 부과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1 00:00 활동회원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소개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요구 가능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부가세 과세 업종 등)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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