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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포기 후 증여세 문제
재택러신규회원
2026.01.05 10:45 · 조회수 0

이제 두 해 전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파트가 지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두 번 정도 납부했지만 공사 진행이 여전히 미뤄지고 있어서 분양권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분양가는 5억 원이고,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계약 해지 시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들은 말에 따르면 처음에 당첨자는 엄마였고, 그 후 제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매달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5 10:48 신규회원

    분양권 포기 후 계약 해지로 반환받은 금액이 있고 실제로 증여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엄마에서 본인 이름으로 넘어간 과정에서 별도의 증여 행위가 없고, 계약 해지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단, 엄마가 계약 당시부터 출자한 금액과 명의 변경 경위가 명확해야 하며, 세무서에 증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므로, 계약 포기 후 손해만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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