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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에서의 계좌 개설과 연체정보 조회에 대한 궁금증
제로콜라성실회원
2025.12.30 08:57 · 조회수 0

신속채무 신청 후 보증부 대출 연체 중인 상황에서 급여공제로 신협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데, 계좌 개설 시 은행직원이 연체정보를 조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5.12.30 08:58 활동회원

    신협에서 일반 계좌를 개설할 때는 연체정보 조회가 없습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신분증 확인, 본인 명의 여부, 실명 확인 등의 기본 절차만 진행됩니다. 대출 심사나 특정 상황이 아니면 연체 이력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나 금융상품 신청 시에는 신용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뒤에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정보사에 등록되어 향후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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