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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후 환불 문의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1.01 14:31 · 조회수 0

차량을 2025년 12월 30일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와 직접 만나서 차량을 확인한 후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후 2일 뒤인 1월 1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차량에 심한 오일 누유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차를 판매하기 전에 차량 계기판에 오일 경고등이 켜져 있었고, 이는 이전 차주가 오일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차량을 잘 운행하지 않아서 판매하기로 결정했고, 이전 시 차량에 오일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 차주가 말했던 대로 오일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고 명의 이전을 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후 2일이 지난 뒤, 구매자가 엔진 오일 누유가 심하고 오일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엔진 오일 센서 고장이 아니라 오일 누유가 심하다는 것뿐이었고, 오일을 보충하니 경고등이 꺼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매 시 ‘묻따(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자잡지 않고 구매를 한다는 뜻)’라고 말하고 상호 합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상황에서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댓글 (1) >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1.01 14:33 우수회원

    판매 시 오일 누유를 고지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심각한 결함이 확인될 때에만 환불이 논의됩니다. 보증 범위 내 결함에 한해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As-Is” 판매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함을 고지한 상태에서 환불 여부는 결함의 심각성과 보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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