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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월세 관련 질문
댕댕이랑활동회원
2025.12.30 17:24 · 조회수 0

월세 계약 기간이 2024년 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4일까지이며, 2025년 1월 21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12월 10일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지와 실제 계약 장소가 일치해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매달 월세를 15일에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1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월세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30 17:27 성실회원

    2025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한 기간에 실제 거주한 곳의 월세만 인정되므로, 2025년 1월 21일 이후부터 12월 10일 전까지 낸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15일에 내는 점을 고려하면 1월 15일에 낸 월세는 전입신고 전이므로 제외하고, 2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낸 월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거주 여부가 중요하니 계약 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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