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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원천징수세액 전환 관련 질문
제주바다신규회원
2025.12.31 11:43 · 조회수 0

저희 사업장에서는 현재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7~12월분은 2026년 1월에 반기 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2026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때 자동 전환이 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기별 신고를 포기할 계획이 있는데,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31 11:45 활동회원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신고에서 매월 신고로 전환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신청서는 다음 반기 신고 시작일 전까지, 즉 2026년 1월 매월 신고를 원한다면 2025년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반기별 신고가 유지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포기신청서 제출 후에는 월별 신고로 전환되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 의사가 확실하면 늦지 않게 신청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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