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무주택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문의
합격러성실회원
2025.12.28 15:34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3억 원에 구입한 주택을 2억 5천에 팔려고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층은 월세로 6천에 20년 계약을 맺었고, 은행 대출은 6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둘째는 무주택입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명이 무주택일 때 상속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28 15:36 신규회원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 부과에는 무관하며, 증여세도 상속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무주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미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추가 주택 취득 시 별도의 규제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과 대출 상환 상황은 상속세 산정 시 참고되지만, 무주택 여부와 직접적인 세금 부과 기준은 아닙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