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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2 10:57 · 조회수 0

작년에는 전체 연도 동안 육아휴직을 써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간이사업자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자녀가 4명이라고 하셨군요. 이런 경우에 와이프가 세금을 신고할 때 저와 아이들을 함께 신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2 10:59 신규회원

    배우자가 간이사업자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의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세금 신고 시 함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본인과 자녀에 대한 공제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없어요. 배우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소득이 있고, 자녀가 4명이면 인적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가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다만, 부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소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배우자가 자녀 공제를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편하고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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