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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의 증여세와 증여액 한계에 대한 궁금증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03 16:58 · 조회수 0

부모님이 자식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이 한도는 적용되는 걸까요? 10년 전까지의 5천만원 한도는 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1년이 지날 때마다 처음 1년이 사라지는 식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 이상을 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후에 큰 금액을 증여할 때는 어떻게 산정해 알려주는 걸까요? 예를 들어, 부모의 카드를 사용해 밥을 먹는 것처럼, 큰 금액의 증여가 아니면 그냥 무시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3 17:01 우수회원

    부모가 자식에게 10년 동안 합산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 전 증여액부터 현재까지 모두 합산하며, 1년마다 증여액이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누적 합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되며, 증여세 신고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등 일상적인 소비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명확한 증여 의사 없이 일시적 소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큰 금액을 증여할 때는 이전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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