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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 신고 필요한가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5 16:04 · 조회수 0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해 소유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주택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데,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대소득을 빼먹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1주택자로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5 16:06 우수회원

    1주택자이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1주택자로서 월세 등의 소액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비과세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작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별도의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신고 제외 가능하나, 상황별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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