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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말 퇴사, 3월 입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05 20:39 · 조회수 0

한 직장에서 25년을 근무한 A씨가 2월말에 퇴사했습니다. 그동안 24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한 적이 있죠. 24년 12월까지는 이미 25년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는 25년 3월 중순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올해 B회사에서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니 24년에 대한 정보만 조회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5 20:44 우수회원

    25년 1월부터 2월까지 A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3월부터 B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B회사에서 25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B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A회사에 요청해 25년 1~2월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4년 자료만 조회되는 것은 과거 연도 정보이므로 25년 자료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증빙서류이며, B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안내받으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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