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망한 가족의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


저희 남편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다가 6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관계로 사망 이후에도 계속 발행을 해서 6월, 7월, 8월에 대한 대금이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소는 제 명의로 변경되어 9월부터는 저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세무사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자기들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소를 찾아가니 그곳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문외한인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31 14:15 활동회원

    사망한 남편 명의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남편의 사망일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6월 23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발생한 소득은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고, 사망 이후 입금된 대금은 상속인인 귀하가 상속재산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사망일 전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속 신고 및 관련 세금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세무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및 소득세 신고를 일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