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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의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
힐링타임활동회원
2025.12.31 14:12 · 조회수 0

저희 남편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다가 6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관계로 사망 이후에도 계속 발행을 해서 6월, 7월, 8월에 대한 대금이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소는 제 명의로 변경되어 9월부터는 저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세무사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자기들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소를 찾아가니 그곳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문외한인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5.12.31 14:15 활동회원

    사망한 남편 명의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남편의 사망일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6월 23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발생한 소득은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고, 사망 이후 입금된 대금은 상속인인 귀하가 상속재산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사망일 전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속 신고 및 관련 세금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세무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및 소득세 신고를 일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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