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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한 궁금증
여행러우수회원
2026.01.05 20:10 · 조회수 0

사회 초년생이고 다른 지역에서 25년 8월에 입사하여 월룸을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이고 월세는 4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25년 연말정산 시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26년 연말정산 때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5년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5 20:15 활동회원

    25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15~17%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공제율·한도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며, 신청 방법은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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