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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유효기간 관련 질문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05 10:13 · 조회수 0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한 지 25년 2월이 되었는데, 올해에도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년에 신청한 것으로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5 10:16 성실회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에는 재신청이 필요해요. 작년에 신청한 동의서는 올해까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부모님 두 분에 대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된 세금 혜택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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