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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후 보험 처리 문제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05 16:48 · 조회수 0

고등학생인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 중 무면허로 후미차 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은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제가 입은 병원 비용은 무면허 상해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는 자기 차량을 수리한 뒤 구상권을 주장하라는데, 보험사에서는 자기 부담금은 제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수리비 구상권청구 시 전체 금액을 구상권으로 청구해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에서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2. 만약 자기 부담금을 민사 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부모님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저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댓글 (1) >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1.05 16:50 우수회원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 처리 문제 수리비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이 없을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적 피해는 자동차보험 대인 담보로 보험사가 부담 후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특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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