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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02 21:14 · 조회수 0

아버지가 2009년에 아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1억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주며 돈을 받았는데, 2010년 아버지가 아들을 병원에 넣고 통장을 해지해 돈을 출금했습니다. 현재 아들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년 입금했던 돈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2 21:15 신규회원

    2010년에 재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2009년에 받은 1억 원을 기준으로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하며, 재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재산을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재증여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법상의 규정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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