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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월세 환급 관련 질문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05 13:49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환급을 받고 싶은데, 올해는 어머니의 계좌로 월세를 지불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5 13:51 우수회원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공제해야 해요.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며, 공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이 필요하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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