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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택 소유자의 세금 문제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05 14:10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분이 호스피스에서 임종 상태에 놓여 있으며 2억 가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여 추후 자식에게 증여할 계획이신데, 이에 따른 취득세와 추후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머니가 생존하는 동안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 사후 변경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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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5 14:16 우수회원

    명의 변경 시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 사망 후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어머니가 생존 중 명의 변경은 증여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고, 사후 변경은 상속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액 2억 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과 공제액에 따라 다르며,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과 공제 조건에 따라 산정합니다. 어머니 생존 시 명의 이전은 세금 부담이 더 크고, 사망 후 상속 절차를 거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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