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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위한 매입증빙 방법에 대한 궁금증
공감꾹우수회원
2026.01.03 11:42 · 조회수 0

처음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개인 간이사업자로서 당근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팅 내역이나 당근페이 내역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 걸까요? 물건을 사입할 때 대부분이 계좌이체만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며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3 11:44 우수회원

    당근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간이사업자는 매입증빙을 위해 채팅 내역이나 당근페이 내역과 함께 계좌이체 내역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불가능하며, 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과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한 간이영수증이나 자필 거래내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시에는 증빙이 부족할 경우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충분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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