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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위한 매입증빙 방법에 대한 궁금증


처음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개인 간이사업자로서 당근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팅 내역이나 당근페이 내역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 걸까요? 물건을 사입할 때 대부분이 계좌이체만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며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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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03 11:44 우수회원

    당근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간이사업자는 매입증빙을 위해 채팅 내역이나 당근페이 내역과 함께 계좌이체 내역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불가능하며, 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과 용도를 명확하게 기재한 간이영수증이나 자필 거래내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시에는 증빙이 부족할 경우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충분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