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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교통사고 후 합의금 문의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05 18:35 · 조회수 0

어제 밤에 타고 있던 버스가 트럭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어요. 오늘 아침에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를 완료했고,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오늘 방문했지만 접수번호 확인이 어려워서 내일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 중이지만 가능할까요? 이전에 디스크 판정도 받았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합의에는 의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1.05 18:37 성실회원

    허리 통증으로 100만원 합의금 생각 중이신데, 합의금은 부상 정도, 진단 결과,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허리 염좌(12급)라면 1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산정을 위해 진단서와 MRI와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인과관계와 후유장해를 입증해야 하며, 버스공제조합은 합의금이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충분한 치료와 후유장해 진단서 확보가 중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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