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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양도세 관련 질문
단풍길성실회원
2025.12.29 12:06 · 조회수 0

현재 경남 김해에 공시가 1억이하인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구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29 12:10 활동회원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 속하는 주택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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