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시지가 1억이하 양도세 관련 질문


현재 경남 김해에 공시가 1억이하인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구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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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29 12:10 활동회원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 속하는 주택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