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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대출과 1년 미만 재직기간 관련 질문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01 09:59 · 조회수 0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보금자리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는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이직 시에는 계약직으로 시작하며, 1년 계약 기간 중 2개월은 수습 기간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은 급여에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보금자리 콜 센터에서는 1년 미만 재직이면 1개월 만근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할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신용점수는 930점대이고, 대출이나 카드 할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연봉은 3400만원이며, 4억1천만원을 50년 만기로 대출 예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이직해도 대출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1.01 10:00 성실회원

    1년 미만 재직자도 보금자리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무주택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직 기간은 참고 요소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신청 시 소득 산정에 최근 1년간의 평균 소득이 반영되고,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한도나 심사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니 상담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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